‘테마파크 중단 400억대 배상’ 남원시, 대법원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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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위협 행위로부터 시민 권리 보호 위해 상고 결정”
시의회와 해법 모색…‘시민 부담 최소화’ 전략적 대응 병행

지난 8월27일 전북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소통 시민보고회’가 열린 가운데 최경식 시장이 모노레일 재판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남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지난 8월27일 전북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소통 시민보고회’가 열린 가운데 최경식 시장이 모노레일 재판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남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남원관광지 모노레일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소송’(항소심)에서 패소한 전북 남원시가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시는 이번 소송이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과 향후 행정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시민의 권리·재산을 지키기 위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기부채납·사용수익허가가 실제 사업 운영과 무관함에도 시행사가 당초 예상했던 수익이 나지 않아 대출이자를 납부할 수 없게 되자 협약을 해지, 이와 동시에 대주단이 실시협약 조항을 근거로 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점을 상고 사유로 들었다.

또 행정심판 재결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었던 시의 입장은 배제된 채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시협약 해지권을 행사한 점이 부당하다고 상고 이유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공공재산 관리의 정당성을 끝까지 지켜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이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시의회와 지속 협의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되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와의 협업 체계를 강화, 판결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최경식 시장은 “소송 제기 주체가 남원시로 오인돼 있는 점, 실시협약에 의해 취득하는 권리·의무는 사법상 계약과는 내용·성질을 달리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시행사가 1년여간 경영에 따른 수익저조 및 경영악화로 사업을 중단했다는 점 등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을 대법원에서 명확히 규명하고자 무거운 책임감으로 상고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남원시는 법과 원칙 속에서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공공의 가치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지역 일부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대다수 시민과 시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끝내 상고를 강행했다”면서 “이번 결정이 시민의 뜻을 무시한 독선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규정하며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재판장 박원철 부장판사)는 금융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남원시는 대주단에 배상금 408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까지 배상해야 한다.

(남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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