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굴착기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국은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조사에 나섰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2분경 김해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A 씨(54)가 사망했다. 하청업체 소속인 A 씨는 굴착구간 주변 살수 작업을 하던 중 굴착기 버킷(삽)에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굴착기 운전자는 “(당시)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 시공사는 롯데건설이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양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가 사고조사에 착수했으며 작업 중지 등 엄중 조처를 내렸다”며 “사고 원인 조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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