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외버스터미널, 민간에 팔린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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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의회 통과
연내 매각 공고… 조건부 매매 계약

찬반 논란이 이어졌던 충북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안이 청주시의회에서 승인됐다. 그러나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는 “공익적 가치를 외면한 일방적이고 졸속한 매각”이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7일 청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5일 열린 시의회 제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주시가 제출한 ‘2025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이 표결 결과 찬성 22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이 의안은 시외버스터미널과 상가동, 택시승강장토지(2만5978㎡)와건물(연면적1만4600㎡)을 감정평가를 거쳐 매각 입찰을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은 청주여객이 기부채납한 뒤 1999년 3월부터 무상으로 사용해 왔다. 시는 내년 9월 무상 임대 기간이 끝남에 따라 노후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민간 매각을 결정했고, 이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해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안건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대립으로 심의가 보류됐다. 국민의힘은 “무상 임대 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한 절차”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며 반대했다.

재심의 과정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매각안은 제외됐으나,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 조기 매각 추진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됐다. 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제외된 안건이라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시는 대부 계약 관련 법률 자문과 건물 감정평가를 거쳐 11월 말∼12월 초 매각 공고를 낼 예정이다. 시는 시외버스터미널 기능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낙찰자를 선정한 뒤 신축 계획을 협의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시민의 신뢰와 권한을 저버린 채 거수기 역할만 자처한 청주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청주시는 즉각 매각 절차를 중단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론화 과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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