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서도 패소 판결
시민단체 “독선-반민주 행태”
전북 남원시는 테마파크 개발사업 중단 사태의 주요 쟁점에 대한 위법성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남원시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달 17일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금융기관 등 대출 기관이 모인 단체)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남원시는 약 408억 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남원시는 “이번 소송은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향후 행정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주요 쟁점에 대해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가 없는 만큼 종국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남원시는 또 “판결에 따른 시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소송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상고를 반대해 온 시의회 및 시민단체와의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남원 지역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대다수 시민과 시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끝내 상고를 강행했다”며 “이번 결정은 시민의 뜻을 무시한 독선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