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일정을 공개해 달라며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수폭행, 폭행치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21일과 24일 2차례에 걸쳐 광주 북구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북구갑) 사무실에 찾아가 대통령선거 사무 관계자 2명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거나 또 다른 사무원에게 양주병을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 일정을 왜 제공 안 하냐’며 만취 상태에서 심한 욕설·협박을 일삼고 폭행했다. 또 이러한 범행 이후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 입은 사진을 달라며 다시 소란을 피우며 추가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선거 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누범 기간 중인데도 재차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선거사무원에게 단순 폭행·협박을 넘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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