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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귀연 재판장 “내란 재판, 중계 신청 있으면 검토하겠다”
뉴시스(신문)
입력
2025-09-08 11:07
2025년 9월 8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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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재판 중계 신청 자격 없어”
“특검이나 尹측 신청 있으면 검토”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1.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이 있으면 재판 중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8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7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17일, 24일과 지난 8월 11일, 18일, 28일, 9월 1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자발적 불출석”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하며 궐석재판으로 진행했다.
이어 특검 측이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판 중계 신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장은 “언론사가 특검법 11조에 따라 재판 중계 신청했다”며 “특검법에서는 재판 중계 신청권자를 특검 또는 피고인으로 정하고 있어서 언론사는 신청 권한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재판 진행 중계에 관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 측이랑 피고인 측이 한 번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보시면 어떨까 한다”며 “신청이 있으면 재판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의 주요 증인이 동일해 병합 심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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