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수도요금 부과 기준을 ‘건축허가 호수’에서 ‘실제 거주 세대수’로 변경한 결과, 취약계층 가구당 감면 혜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규제철폐 과제 101호로 ‘공동주택 수도요금 세대분할 기준 개선안’을 발표한 데 이어 7월 28일 ‘서울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제도를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매월 세대당 최대 10톤(㎥) 사용요금인 1만 1500원을 감면하고 있다. 다만 수도요금이 2개월 단위로 청구돼 실제 납기당 최대 2만 3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은 실제 거주 세대가 아닌 건축허가 호수를 기준으로 감면액을 산정해, 빈 세대가 포함되면서 실거주 세대의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예컨대 건축허가 호수가 5세대이나 실제 거주 세대가 3세대인 공동주택이 30톤을 사용하면, 기존 방식에선 세대당 6톤만 감면이 적용됐다. 개선안이 시행되면서는 30톤을 3세대로 나눠 세대당 10톤씩 감면받을 수 있다.
시행 첫 달 중간 점검 결과, 세대당 추가 감면 효과는 최소 1840원에서 최대 1만1050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요금이 2개월 단위로 청구되는 점을 고려하면 9월 고지분부터 더 많은 취약계층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실제로 기존 2가구로 산정됐던 가구가 세대 분할 후 1가구로 인정되면서 기존 감면액 1만 800원에 1만 1050원이 더해져 총 2만 1850원의 감면을 받은 사례를 제시했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시민 홍보와 안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거주 세대수 기준 요금 부과를 원하는 시민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 또는 주민센터·수도사업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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