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도심서 전 연인 살해한 장재원, 11월부터 재판 시작
뉴시스(신문)
입력
2025-09-08 11:41
2025년 9월 8일 11시 4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뉴시스
대전 도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장재원(26)씨의 첫 재판이 11월부터 시작된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11월 13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1차 공판을 심리한다.
이날 재판에서 장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할지가 주목된다.
앞서 장씨는 지난 7월 29일 전 연인인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낮 12시 28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 앞 노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흉기를 버린 장씨는 차량을 타고 자신의 주거지로 도주했으며 오토바이로 바꿔 탄 후 계룡시로 장소를 옮겼다. 이후 차량을 렌트해 경북 구미의 한 모텔로 도주했다.
A씨의 사망 사실을 믿지 못한 장씨는 직접 확인하기 위해 대전으로 돌아왔고 A씨가 인치된 장례식장을 찾은 후 대전 중구 산성동으로 옮겨 차량에서 농약을 마시다 경찰에 체포됐다.
장씨는 A씨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지난 7월 말 A씨가 사용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를 리스하는 과정에서 보증을 서주고 비용을 내줬음에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한다는 생각에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당시 강간, 살인, 감금 등 혐의를 적용했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 혐의를 변경했다.
[대전=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국민의힘, 5년반 만에 당명 교체…국민 공모로 내달 확정
“수사 외압” 뒤흔든 백해룡, 임은정과 갈등만 남기고… 석달만에 지구대장 복귀
공공정비로 눈돌리는 건설사들… “안정적 수익에 금융부담 적어”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