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옷 태우면 관계 회복’ 무속인 말에 불 지른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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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신앙에 기대어 가족들과의 불화를 해결하려다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일반물건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0월 30일 오전 1시 15분쯤 광주 서구 주거지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둘째 딸과 막내딸의 옷을 모아 화장실에서 불을 질렀다.

조사 결과,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막내딸과 소원해진 관계를 풀기 위해선 딸의 빨간 옷을 불태우라’는 무속인의 말에 따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당시 가족들에 대한 폭행을 이유로 분리 조치된 상태였다.

A 씨는 올해 4월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 받고 있어 이 사건과 병합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방화와 음주 운전은 다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끈 점, 피해자인 두 딸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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