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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별 통보한 여친 차에 감금…무면허·음주운전 30대 체포
뉴시스(신문)
입력
2025-09-08 13:34
2025년 9월 8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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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뉴시스DB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감금한 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납치감금치상·스토킹처벌법 위반·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광주 서구 쌍총동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차에 강제로 태워 이동하는 등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광주 남구 월산동 한 편의점 앞에서 “도와달라”는 B씨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에 나서 이날 오전 3시30분께 쌍촌동 원룸 앞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무면허인 A씨의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로 나타났다. 범행에 사용한 차량은 렌터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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