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으로 구속기소 된 A 씨(26·여)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 거주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산 과정에서 아기를 변기에 빠뜨린 A 씨는 빠진 아기를 건져냈지만 신고나 구호 조치 없이 방치했다. 아무런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한 피해 아동은 태어난 지 4시간여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출산 직후 피해 아동의 어머니로서 취해야 할 마땅한 조처를 하지 않아 소중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무겁다”며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판단을 제대로 못 하거나,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웠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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