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8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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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경비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뉴스1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외에 분리수거나 청소, 택배 물품 관리 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비원이 경비 업무만 수행하게 한 경비업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8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원의 종사업무에는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 게시와 우편함 투입’ ‘도난·화재·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주차관리 및 택배물품 보관 등’ 도 규정된다.

기존 경비업법 7조에서는 경비원이 경비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했다. 시설 경비 업무 외의 일을 할 경우 경비업자는 허가가 취소됐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이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경비업자의 직업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올 1월에는 이 같은 판단을 반영해 경비업법이 개정됐고 경비원의 종사 가능한 업무 및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번 시행령 입법 예고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8일 시행된다.
#경비원#경비업법#택배물품 관리#주차관리#직업 자유#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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