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60대 작업자 크레인 설비 끼임사…고용부, 작업 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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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8일 오전 10시 30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한 선박 부품 제조업체에서 60대 작업자 A씨가 크레인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당시 선박용 크레인을 이동하기 위해 윈치(밧줄이나 쇠사슬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계)를 장착한 대형 타워 크레인을 조작하고 있었다.

작업 도중 3t 무게의 윈치가 떨어지면서 A씨가 선박용 크레인 붐대(지지대)와 윈치 사이에 끼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해당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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