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청소·주차 관리할 수 있다…법적 근거 마련

  • 뉴시스(신문)

코멘트

헌재 “‘경비 외 업무’ 무조건 금지는 위헌”
경찰청,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광주 지방에 최심적설량 40㎝에 가까운 눈이 내린 23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지하도상가 입구에서 경비원이 눈을 치우고 있다. 2022.12.23 뉴시스
광주 지방에 최심적설량 40㎝에 가까운 눈이 내린 23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지하도상가 입구에서 경비원이 눈을 치우고 있다. 2022.12.23 뉴시스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청소나 주차관리 등 시설업무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헌법재판소가 경비원이 경비업무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년 만이다.

경찰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1월 경비업무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비업무 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경비업무를 맡은 경비원은 ▲청소 등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의 주차관리 및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동안 아파트 등 경비원은 이러한 업무를 통상적으로 해왔지만 법적 규정이 없었다.

경비업체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은 2019년 경비원에게 경비 외 업무를 시켰다는 이유로 경비업체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다. 해당 경비업체는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경비업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3월 경비업법 제7조5항과 제19조1항2호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경비원에게 분리수거 등 경비업무 아닌 다른 일을 시킬 경우 경비업체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경비 외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경비원이 미화나 주차관리를 했다는 이유로 경비업체를 허가 취소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8일부터 시행된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