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9일 인천시청 사무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후 압수물을 들고 나서고 있다. 2025.9.9/뉴스1
국민의힘 21대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정복 인천시장 캠프에서 공무원이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9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유 시장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역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인천시청 내 시장 비서실과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기록물관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낮 12시까지 이어진 압수수색을 통해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서류와 PC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총 12명이 피의자로 적시됐으며, 여기에는 유 시장도 포함됐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은 올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유 시장 캠프에서 공무원 신분을 유치한 채 수행비서 역할을 하거나 행사를 지원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는 인천시에 사표는 제출했지만, 공식적으로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 내 경선도 예외가 아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 4월 시민단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관련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 시장은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초대 회장 시절 시청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으로 직권남용 혐의에 입건된 상태다. 다만 직권남용 사건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유 시장은 3선 국회의원에 장관도 2차례 지낸 경력이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을 잃게 된다. 또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다른 선거에도 나올 수 없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뒤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 시장을 비롯한 12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며 “압수품을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