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치매환자에 혈압약 과다 투여…경찰, 요양원 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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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9월 9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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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의 한 요양원 대표가 70대 치매 환자에게 혈압약을 과다 복용시켰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부천 소사구 괴안동 소재 요양원 대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한 70대 여성 치매 환자 B 씨에게 병원 처방보다 많은 혈압약을 투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 씨는 지난 2019년부터 해당 요양원에 입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같은 달 B 씨는 폐렴 증상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 후 혈압약 등을 처방받고 요양원에 다시 입소했다.

그러나 B 씨 가족 측은 요양원 측이 병원에서 내려준 처방보다 더 많은 양의 혈압약을 투여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A 씨가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현재 B 씨는 약물 과다 투여로 상태가 악화돼 자기 의사조차 표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는 이미 마친 상태”라며 “조만간 A 씨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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