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용자가 특정 지역에서 무더기로 소액결제 피해를 본 사건과 관련해 당국이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9일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KT는 이번 피해와 관련해 8일 오후 7시 16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사고를 신고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사고를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발생 일시, 원인과 피해 내용 등을 과기정통부 장관이나 KISA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KISA는 KT에 관련 자료 보전을 요구한 뒤 같은 날 오후 10시 50분 KT를 방문해 상황 파악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9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이동통신 및 네트워크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정보보호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도 구성해 사고 관련 자문을 하는 등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조사엔 1,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과 과기정통부 민관 합동 조사단은 사건 실체 파악에 협조하기로 했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최근까지 주로 새벽 시간대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지역의 KT 이용자들로부터 ‘나도 모르게 모바일 상품권 구매 등이 이뤄졌다’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신고가 74건 접수됐다. 경기남부청은 이 사건을 병합 수사 중이다.
신고된 피해액은 광명경찰서 3800만 원, 금천경찰서 780만 원 등 총 4580만 원이다. 1인당 피해 규모는 수십만 원 수준으로, 연령대와 휴대전화 기종, 개통 대리점은 다양했다. 부천 소사경찰서도 같은 유형의 신고 5건(총 411만 원)이 접수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사건의 동일성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KT 전산망 해킹 가능성 등을 포함해 정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KT는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과기정통부는 아직 조사 중인 만큼 단정을 짓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KT 측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소액결제 피해 고객에게는 금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 조치 등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결제 한도 하향 조정 등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5일 새벽 비정상적인 소액 결제 시도를 차단한 뒤로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KT 관계자는 “고객 피해 발생 등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경찰 수사와 정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조속히 사건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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