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세청 자료로 873명 적발
한의사-차 딜러 등 체납액 징수
인천시는 세금 체납 징수 사각지대에 있던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징수 방법을 발굴해 4억 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프리랜서와 같은 개인사업자는 4대 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 확인이 어려웠고, 세금을 체납해도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이들의 소득이 소득세 원천징수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협조받았고, 이를 근거로 체납자의 소득을 압류 조치했다.
실제로 4년간 1억90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한 한의사는 시가 소득 압류 조치에 나서자 4000만 원을 즉시 납부했고, 남은 체납액도 매달 3000만 원씩 납부하기로 했다. 한 중고차 판매원도 시의 소득 압류 조치 후 체납액 1600만 원 중 800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800만 원도 다음 달 모두 내기로 했다.
시는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 체납자 873명을 확인하고 압류·예고 조치를 통해 현재까지 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금 체납액 징수 방법을 전국 최초로 발굴해 이행한 것”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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