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 측 “아내에 미공개 정보 전달 안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대한 공판이 9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대표와 윤 대표의 이날 공판에서 최범진 전 BRV코리아 부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구 대표는 2023년 4월 남편 윤 대표로부터 “바이오기업 메지온에 대한 유상증자로 BRV가 500억 원을 조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메지온 주식을 사들여 1억6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선 윤 대표가 메지온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기 전 메지온 대표와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 전 부대표는 증인 신문에서 “2023년 4월 13일 윤 대표가 메지온 대표와 저녁식사를 했다”며 “메지온에 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결정될 것을 알고 나갔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은 2023년 4월 11일경 계약의 주요 조건인 500억 원 투자가 확정됐으며, 비슷한 시기 구 대표가 윤 대표로부터 해당 정보를 입수해 4월 12일 구 대표가 주식을 사들였다고 봤다. 이에 당시 13일 저녁식사도 축하 자리가 아니었는지 캐물었다. 반면 윤 대표 측은 이날 공판에서 “구 대표에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전달한 적이 없고, 투자가 최종 확정된 시점은 투자심의위원회가 열린 4월 17일 이후”라고 반박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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