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툰 주민 리어카에 불질러”…15명 사상자 낸 다세대 방화범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10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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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소재 다세대주택 주차장 방화 용의자인 30대 남성 A씨가 16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8.16/뉴스1
서울 동대문구 소재 다세대주택 주차장 방화 용의자인 30대 남성 A씨가 16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8.16/뉴스1
서울 동대문구 소재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을 질러 1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정현)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심야에 동대문구 제기동의 4층짜리 다세대주택 주차장 인근에 놓인 주민 리어카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차장에서 난 불로 70대 남성과 20대 여성 등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진행하고 심리생리검사 등을 활용해 A 씨가 평소 다툼이 있던 주민의 리어카에 불을 붙인 것을 확인했다.

당초 소방 당국은 폐지가 쌓인 리어카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의도적으로 불을 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서울 성동구 소재 한 상가 앞에서 A 씨를 체포했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서울북부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 4명에게 긴급생계비와 치료비 등 504만9630원을 지원했고, 추가 지원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세대주택#방화범#리어카#주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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