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혀 절단’ 최말자씨, 61년만에 재심서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10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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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79)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최 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당초 최 씨가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61년 만에 무죄로 뒤집혔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10일 오후 최 씨의 중상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최 씨는 18세였던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1.5cm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성폭행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61년 전 성폭행범 혀를 깨물어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가 10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심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9.10/뉴스1
61년 전 성폭행범 혀를 깨물어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가 10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심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9.10/뉴스1
최 씨는 사건 발생 56년 만인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 최 씨는 “과거 수사 중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항소심은 최 씨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대법원은 ‘최 씨의 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다’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부산고법은 올 2월 최 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

61년 전 성폭행범 혀를 깨물어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가 10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심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최 씨는 19세였던 1964년 5월 6일 집에 돌아가던 중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당시 21세)에게 저항하다 입 안에 들어온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5.9.10/뉴스1
61년 전 성폭행범 혀를 깨물어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가 10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심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최 씨는 19세였던 1964년 5월 6일 집에 돌아가던 중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당시 21세)에게 저항하다 입 안에 들어온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5.9.10/뉴스1
검찰은 올 7월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 과하다고 할 수 없고 위법하지도 않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자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 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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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같은 날 결심 공판에서 “1964년 그날의 악몽이 아직도 생생하다. 국가가 나를 죄인으로 규정해 61년을 고통 속에 살게 했다”며 “후손들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관련 법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정을 나온 뒤에는 “제가 이겼습니다”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끝까지 나를 보호해준 시민단체와 변호사, 국민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했다.

#최말자#혀#절단#재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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