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뒷돈 혐의’ 박차훈 前새마을금고 회장, 파기환송심도 징역 6년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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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6년…대법 ‘일부 무죄’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원심 관대한 형이란 점 참작”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을 받는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회장은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4.02.14. [서울=뉴시스]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을 받는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회장은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4.02.14. [서울=뉴시스]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회장 재직 당시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지난 6월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현금 1억 수수 혐의와 관련해 이 법원에서 다시 심리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제출 자료 등을 모두 살펴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사비 5000만원에 대한 대납을 요구·약속한 부분과 황금도장 2개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유와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변호사비 2200만원 수수 범행을 뒤늦게 인정하고 반성하나 이를 중대한 양형 요소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반영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상 권고형 하한 밑으로 이탈한 관대한 형이란 점까지 참작한다면 원심의 양형은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하고 선거법 재판 변호사 선임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에겐 중앙회 자회사 김모 대표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하는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 기간을 전후로 중앙회의 상근이사들로부터 총 7800만원을 지속적으로 상납받아 경조사비·축의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혐의, 변호사비 2200만원을 상근이사들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1심과 2심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5가지 혐의 가운데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 변호사비 2200만원을 상근이사들로부터 대납받은 혐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를 인정했다. 또 변호사비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납을 요구·약속한 부분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심 판단을 뒤집고 변호사비 5000만원에 대한 대납을 요구·약속한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황금도장 2개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며 무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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