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 지원 예산이 6260억 원으로 늘면서 아동 양육비 수혜자가 약 1만 명 늘어날 전망이다.
1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내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안은 올해 5906억 원보다 354억 원 증액된 총 6260억 원으로 편성됐다.
예산 편성이 늘면서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2인 가구는 소득 272만9540원, 3인 가구는 348만3373원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매달 23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받는 수혜자는 올해보다 1만 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 금액도 커진다. 아동 양육비 월 28만 원이 지원되던 미혼모·부와 조손가족, 청년 한부모는 내년부터 월 33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초·중·고교생 자녀 1인당 지원되는 학용품비도 연 9만3000원에서 연 10만 원으로 올랐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법률·주거·의료 지원도 확대된다. 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 가족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 소송 대리 등을 제공하는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 예산을 기존 4억9200만 원에서 6억3200만 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지원 건수는 올해 약 1500건에서 내년 약 1900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 지원되는 생활보조금은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지원은 326호에서 346호로 확대한다. 경계선 지능인 상담·치료를 위한 진단비 300명분도 예산에 반영됐다.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모에게 국가가 먼저 선지급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선지급금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일을 담당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을 3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한다. 또 간편인증 서비스 도입, 압류 방식 다각화 등 선지급 시스템 기능도 개선할 방침이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홀로 수행하는 어려움과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고충에 대해 공감한다”며 “2026년에 확대된 예산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양육 부담을 덜고,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과 주거 지원 등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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