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만금공항 건설 제동…“환경영향 평가 부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11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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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충돌 위험성도 제대로 검토 안해”
기본계획 취소 요구한 주민들 손 들어줘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전북도 제공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전북도 제공
법원이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파괴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기본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1297명 가운데 1294명의 원고 적격은 인정하지 않아 각하했다. 나머지 3명의 경우 사업 계획 부지 인근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활주로 길이가 3.2㎞일 경우 가중등가소음도가 57 이상 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환경상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계획에 대해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하게 조사·평가함으로써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이 사건 계획 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의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았다”며 “무안국제공항은 2024년 12월 여객기 참사가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측은 인접한 군산공항·무안국제공항 평가 결과가 양호함을 제시했으나 이 사업 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도는 다른 공항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국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지역 균형발전)이 침해될 공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28년까지 건설을 완료하고 시험운항 등 준비 절차를 거쳐 2029년에 개항할 계획이다.

시민과 환경 단체들은 2022년 9월 해당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건설 예정지인 수라갯벌이 국내 최대 철새 서식지라며 멸종위기종과 토종 고래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가 들어서면 철새와 비행기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 발생할 것이라며 무안공항(0.07회)과 비교하면 656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취소소송과 별개로 전북지방환경청은 8일 새만금 국제공항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서를 접수해 한국환경연구원과 국가유산청에 검토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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