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조두순. 뉴스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어린이들 학교 하교 시간대에 4차례 거주지를 벗어나 무단외출을 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두순은 전자발찌도 훼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하고 피고인에 대해 치료 감호를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두순은 올해 3월말부터 6월초까지 경기 안산시 다가구 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조두순은 위치 추적 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올 6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고 국립법무병원은 7월 말 조두순에 대한 정심 감정을 집행한 결과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회신했다.
재판부는 선고 때 치료 감호 명령 여부도 함께 판단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12일 만기 출소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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