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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귀비 성분’ 시즈닝 구매 주의보…“유사제품도 자제를”
뉴시스(신문)
입력
2025-09-11 15:13
2025년 9월 11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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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씽 벗 더 베이글 세서미 시즈닝 블렌드’ 유사제품 주의
한국, 양귀비 종자 엄격하게 마약류 성분으로 금지…반입 불가
ⓒ뉴시스
마약류 성분인 파피 씨드(Poppy Seed·양귀비 종자)가 들어있어 국내 반입이 차단된 ‘브리씽 벗 더 베이글 세서미 시즈닝 블렌드’의 유사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매 자제를 요청헸다.
11일 식약처는 ‘에브리씽 벗 더 베이글 세서미 시즈닝 블렌드’ 제품 관련 식품 원료로 사용 불가능한 파피 씨드 함유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해당업체 유사제품에 대해 소비자 구매 자제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이번에 미국 대형마트 트레이더 조에 판매 중인 파피 씨드 함유 제품으로 공개한 품목은 ▲Grainless Tortilla Chips ▲Everything Ciabatta Rolls 등 2종이다.
앞서 트레이더 조에서 판매되는‘브리씽 벗 더 베이글 세서미 시즈닝 블렌드’는 미국 방문 기념품 가운데 하나로 인기를 끌었지만 마약류 성분인 파피 씨드가 검출돼 국내 반입이 차단됐다.
미국 등 몇몇 나라에서는 소량의 양귀비 종자를 식용으로 허용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마약류 성분으로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을 국내 반입 금지 성분으로 지정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관세청에서도 세관 검색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양귀비 종자 함유 해외직구 식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이는 학명 Papaver przemko, Papaver neuga 한정하며, 가열처리한 씨앗만 해당된다.
만약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 법에서는 양귀비 씨를 소지 또는 반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경우 온라인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접속해 국내 반입 차단 품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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