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김건희 교원자격 취소 확정…서울교육청, 金측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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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석사학위 취소 후 교육청에 교원 자격 취소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뉴스1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미술’ 교원자격증 취소를 확정하고, 이를 김 여사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격증은 김 여사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무시험검정으로 취득한 것이다.

그러나 숙명여대는 지난 6월 김 여사가 제출한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이 표절이라는 이유로 그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를 취소했다. 이후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의 교원자격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교육부의 ‘2025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른 것이다. 편람에 따르면 교원자격증을 수여한 대학의 장은 해당인이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 제1항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5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달 5일과 25일 두 차례 청문을 열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나 김 여사 측은 출석하지 않았고, 별도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지난 9일까지 진행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이날 자격증 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취소 사실을 등록했다. 김 여사 측과 교육부, 숙명여대에 이를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는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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