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류충돌 위험 평가 안해” 새만금 공항 제동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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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갯벌 악영향… 경제성도 의문”
김관영 지사 “항소, 필요성 입증”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전북도 제공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전북도 제공
법원이 11일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새만금 신공항 반대 국민소송인단 등 129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계획이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타당성 평가에서 조류 충돌 위험을 평가하지 않았고, 전략영향평가 단계에서는 위험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며 “조류 충돌 위험도는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무안국제공항의 수백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 부지에서 7km 떨어진 곳에 있는 서천갯벌의 자연환경 및 조류 서식 환경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도 판시했다.

이어 “이 사업은 비용편익비(B/C)가 0.479에 불과해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업을 통한 공익이 침해될 이익보다 상당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중 개발예정지역 인근에 거주해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3명에 대해 원고 적격을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항소 절차에 돌입해 공항의 필요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조류충돌#비용편익비#서천갯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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