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향해 던진 물건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맞지 않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환송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대전 대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 B씨가 자신의 테이블에 앉자 “자리로 가라”고 요구했으나 B 씨가 움직이지 않자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그릇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던진 그릇이 피해자에게 맞지 않았고, 한 번의 행위에 그친 점을 고려할 때 폭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후 B 씨가 오히려 A 씨의 얼굴에 그릇을 던지고 가방으로 때린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의도로 피해자와 근접한 공간에서 피해자 방향으로 물건을 강하게 던졌다”며 “물건이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근접해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폭행에 포함된다”며 원심이 폭행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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