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군산지청, 임금 67만원 체불 음식업 대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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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지시 불응 출석 요구도 회피…근로기준법 위반 송치 예정

뉴시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근로자 임금 67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전 음식업 대표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추석 대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군산지청에 따르면 A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B씨가 3개월간 일한 뒤 퇴직했음에도 임금 6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체불 신고 후 청산 의사를 밝혔지만, 14일간의 시정지시에 불응해 지난 7월15일 입건됐다.

이후 근로감독관은 수차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는 “출석일인지 몰랐다. 지금 출발하겠다”는 등 변명만 하고 실제로는 응하지 않았다. 또 전화를 회피하거나 전원을 꺼두는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5시간에 걸친 추적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군산지청은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대환 지청장은 “비록 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군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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