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6명 있었지만 故 이재석 경사 혼자 출동…“‘2인 이상’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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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9월 12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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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측 “사고 경위 철저 조사”

故 이재석 경사가 구명조끼를 벗어주는 모습/뉴스1
故 이재석 경사가 구명조끼를 벗어주는 모습/뉴스1
자신의 부력조끼(구명조끼)를 벗어주며 갯벌 고립자 구조에 나섰던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가 숨진 가운데 당시 해경 파출소 근무 인력은 순찰차 운용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해경 등에 따르면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37조 3항에는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2명 이상이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이 경사는 전날 오전 2시 7분쯤 야간 드론 순찰업체의 요청에 따라 혼자 순찰차에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드론 업체의 요청을 받은 해경 영흥파출소에는 당시 6명의 당직 근무 인력이 있었으나, 이 경사와 그의 선임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휴식 상태였다.

한 해경 내부 관계자는 “순찰차는 2명 이상 타야 하는데, 이는 명백한 내부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드론 업체는 옹진군 영흥면 꽃섬 일대에 사람이 앉아있는 듯한 영상을 확인하고 파출소에 연락했다.

이 경사는 전날 오전 3시쯤 이 경장은 다리를 다친 70대 A 씨를 확인, 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자 자신의 외근 부력조끼(구명조끼)를 벗어 A 씨에게 입혀줬다.

드론 업체가 비슷한 시각 바다에 물이 많이 찼다며 영흥파출소에 지원인력 투입을 요청했지만, 이 경사의 연락은 두절된 상태였다.

이 경사는 A 씨와 물길을 헤엄쳐 나오던 중 거센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상황은 즉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보고돼 항공기 2대와 경비함정 28대 등이 현장에 파견됐다.

그러나 이 경사는 약 6시간 뒤인 전날 오전 9시41분쯤 영흥면 꽃섬에서 0.8해리(약 1.4㎞) 떨어진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해경 구조 인력은 발견한 이 경사를 소방에 인계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이를 두고 유가족은 “왜 혼자서 바다에 투입됐는지 진상 규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다른 당직자 누구를 불러서라도 대응을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경 측은 “이재석 경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정확한 사고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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