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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헤어진 연인 차 ‘본드’ 범벅 30대 벌금형 후 재범…징역형 집유
뉴스1
입력
2025-09-12 14:06
2025년 9월 12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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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News1
헤어진 여자친구의 승용차에 본드를 바른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5시 12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별한 연인인 20대 여성 B 씨의 승용차를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본드로 승용차 앞 유리창 와이퍼와 전면 유리창, 운전석 쪽 뒷문, 운전석 손잡이 등을 도배했다.
조사결과 A 씨는 과거에도 B 씨의 차량을 손괴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력에도 또다시 피해자 차량을 손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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