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경로당에 기부’ 송옥주, 징역1년 집유2년…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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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당선무효형에 ‘항소’ 입장 밝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아일보 DB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아일보 DB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경로당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옥주(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송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항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 측으로부터 지정기탁금 후원을 요청하고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자신의 지역구 내 경로당에 선물과 식사 등이 기부될 수 있게 했다”라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졌고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행사 개최 참석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에 불과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비서관 A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좌관 B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판결했다. 범행에 가담한 봉사단체와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등 6명에게는 벌금 200만~300만 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 등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500여 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비서관 A 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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