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부토건 주가조작 ‘키맨’ 이기훈 구속영장 발부…“도망 염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12일 2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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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 이기훈씨가 목포에서 체포돼 11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으로 호송되어 오고 있다. 2025.09.11.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이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경부터 진행된 구속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심사에 앞서 구속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특검에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은 7월 17일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특검은 10일 전남 목포 옥암동에서 그를 도주 55일 만에 체포했다. 이후 이튿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부토건의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이씨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키맨으로 꼽힌다.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의 공소장을 살펴보면, 그는 우크라이나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 및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한 핵심 피의자로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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