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을 포함해 3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가맹점주 A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9.12/뉴스1 ⓒ News1
서울 관악구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다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가맹점주가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가맹점주 김모 씨(41·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 씨는 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조원동 자신의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살해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배경에 인테리어 수리 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있다.
범행 과정에서 자해로 추정되는 부상을 입은 김 씨는 최근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김 씨는 전날 퇴원 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그동안 점포 내부 수리 문제로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본사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 씨는 이날 오후 2시 15분경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피해자 유족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