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전동킥보드 들이받아 사망 이르게 한 50대 금고형의 집행유예
뉴스1
입력
2025-09-13 08:41
2025년 9월 13일 08시 4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춘천지법.(뉴스1DB)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 낸 50대 화물차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2일 화천의 한 도로에서 좌회전 중 B 씨(19)가 타고 있던 진동 킥보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 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소방 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해가 저물어 주위가 매우 어둡고 반대차로에서 차들이 오고 있었는데도 A 씨는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매우 중요하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상해 등을 일으킨 전과가 무려 2회나 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국회 과방위-정무위, 해킹 피해 발생 KT·롯데카드 현장 조사
[단독]“美서 추방 안하는 쪽으로 재판했더니, 돌연 해임 통보”
트럼프, 커크 비판한 토크쇼 중단에 “낮은 시청률 때문”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