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전주 한옥마을에서 한 여성이 한밤 중 횡단보도에 드러누워 통화하는 모습이 목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주 한옥마을 새벽, 도로에 누워 통화한 무모한 여성’이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제보자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8일 자정 무렵 전주 한옥마을 인근 횡단보도에서 한 여성이 약 10분간 바닥에 누워 통화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제보자는 “위험하다고 말해도 목숨 걸고 누워서 전화했다”며 “다행히 10분 누워 있더니 일어나서 갔다”고 전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술 먹은 것 아닌가” “저승 가고 싶으면 혼자 조용히 가라” “저러다 사고 나면 운전자만 불쌍하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에서 눕거나 앉는 등 교통에 방해되는 행위를 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이 같은 행위는 교통사고로 직결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앞서 올해 6월 부산에서는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에 누워 있던 50대 남성이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서울에서도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누워있던 70대 취객이 차량에 치여 숨졌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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