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40년 부산 중견기업, 최근 출범 노조와 갈등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14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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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중견 제조기업이 창립 40년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생긴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회사가 노조 활동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노동 당국에 신고했다.

14일 부산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 금속연맹 소속 A사 노동조합은 최근 노동청에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회사가 노조 설립을 인정하지 않고, 가입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지난 7월 14일 출범했다. A사는 선박 건조 등에 필요한 철강 제품을 생산해 전 세계에 공급하는 기업으로 지역에 널리 알려져 있다. 1980년대 초 창립 이후 올해까지 노조가 조직되지 않은 상태였다. 생산직 근로자 250명 가운데 220여 명이 노조에 가입했으며, 사무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수는 450여 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우리 노조가 아닌 다른 복수노조에 가입하면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서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제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출범 후 사측에 노조 사무실 제공과 위원장 등 3명의 노조 전임자 지위 인정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결성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복지 정책인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회사가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노동행위”라고 밝혔다. 노조는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열어 이 같은 상황을 외부에 알리고 회사에 성실한 교섭 참여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A사 대표이사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노조와 견해 차이를 좁히기 위해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며 “기업 간 경쟁 과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자금 지원 등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없던 노조가 만들어지면 사업주가 초기에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다”며 “헌법으로 보장된 노조 활동 권리를 회사가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사측에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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