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땅 사주겠다” 속여 스님에게 수십억 등친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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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40대 아내에게 징역 5년 선고
남편은 기소 후 숨져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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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이 10년간 눈독을 들인 땅에 대한 매매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고 꾀어 허위의 매수금 등 2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남편 B씨와 함께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해 오며 2023년 12월~지난해 5월 스님 C씨를 상대로 총 5차례에 걸쳐 거짓의 부동산 매매계약 대금과 수수료 등 총 2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C씨 측 법인이 약 10년 전부터 해운대구에 있는 한 토지를 사들이고 싶어 했으나 소유자의 거절로 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매매계약을 성사시킬 테니 이에 대한 매매대금과 수수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토지 소유자와의 계약이 이뤄지지 않자 C씨에게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꾸며 금전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소유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조 매매계약서와 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등을 내보이며 대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도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A씨와 함께 공동 기소됐지만 이후 숨져 공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A씨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했고, 그 과정에서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는 한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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