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쇼’ 범죄 조직의 지시를 받고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꿔준 휴대전화 중계기 관리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휴대전화 중계기 관리책 A 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쇼 범죄 조직의 지시를 받은 A 씨는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꾸는 등 총 12대의 중계기로 30건의 노쇼 피해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범행으로 전국 30곳의 식당 등이 7억 8000여 만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노쇼 범죄 조직은 지난 6월 A 씨의 도움을 받아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관련 농약을 구입하고 싶은데 단가 조율이 안 되고 있다. 대신 구매해 주면 농약 대금과 함께 지급해 주겠다”며 위조 공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1억 7750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전북청 형사기동대는 도내에서 발생한 노쇼 사기 사건 7건을 이관받아 전담팀을 구성하고 집중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 중 공무원을 사칭한 사건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유사성을 분석, 총 12개의 휴대전화 번호에서 연관성을 확보하고 A 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은 중계기 관리를 지시한 윗선과 공범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쇼 사기로 의심되는 전화가 걸려 오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통화내역, 문자, 송금내역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즉시 112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