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20대 女틱톡커 살해·시신유기…‘혐의인정’ 50대 구속영장
뉴시스(신문)
입력
2025-09-15 10:56
2025년 9월 15일 10시 5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뉴시스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된 용의자로 체포된 50대가 경찰 조사에서 살해 혐의를 인정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A씨에 대해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인천에서 틱톡커인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B씨의 시신을 차에 싣고 이동하다가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 풀숲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B씨의 부모는 지난 12일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이후 동선을 추적하던 경찰은 B씨가 A씨의 차를 타고 인천에서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했다. 이어 전북경찰청과의 공조로 지난 13일 오전 5시께 시신 유기 장소와 50~100m 떨어진 지점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당시 “B씨와 말다툼한 뒤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은 그가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 하자 긴급체포했다.
용인동부서로 압송된 A씨는 계속 진술을 거부하다가 오후 입장을 바꿔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B씨의 시신을 부검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용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새해 첫 거래일 코스피 사상 최고가 기록…삼전·하닉 신고가
주 150분 1년 넘게 운동하면 우울증 위험 57% 낮아져…12개월 미만땐 효과 없어
무슬림 뉴욕시장 첫 행보는 임대주택 방문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