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 기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살펴보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중처법 전체 수사대상 사건 중 73%가 수사 중이고 사건 6개월 초과 처리 비율이 50%가 넘는다고 밝혔다. 2025.08.27. 서울=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계속되자 정부가 ‘영업이익 5% 내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 방안을 꺼내들었다. 사망사고가 난 건설사에 대해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또 다수 사망사고가 계속되는 경우 건설사 등록 말소가 가능하도록 법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그간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은 주로 소액의 벌금, 집행유예에 그쳤다”며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징역형과 벌금형만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적 제재 방안을 추가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등 매출 추산이 어려운 곳에는 과징금 하한액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한액 기준으로는 30억 원 등이 거론된다.
뉴스1 자료 사진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노동부가 국토교통부에 건설사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도 추가하기로 했다. 포스코이앤씨 사례처럼 한 사고에서 2명 이상 사망한 경우가 아니고 연속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없는 건설사 등록말소 요청 규정도 신설한다. 최근 다수 사망사고가 발생해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번 받고, 다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노동부가 요청하면 건설업 등록 말소가 가능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는 공공사업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동시 2명 이상 사망’인 입찰 참가 제한요건을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현재 2년인 입찰 제한기간도 확대한다. 늘어나는 입찰 제한기간은 3년 등이 거론된다.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8월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은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사고 등 중대재해 사고에서 기관장 책임이 있을 경우 해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 중 산재예방 분야의 배점을 현재 0.5점에서 2.5점으로 5배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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