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초등생 유괴미수…경기 모든 초교 ‘아동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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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지정 추진…주변 500m 이내 구역

뉴시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초등학생 대상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예방이 목적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달리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막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8년 도입됐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교, 도시공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주변 500m 이내 구역으로 지정된다. 각 시설의 장이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식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순찰,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범죄 예방 활동이 이뤄지게 된다.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은 이달부터 내달까지 관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통학환경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 미지정 구역, 우범지역 등 안전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 지구대, 지자체와 협력하는 등 합동점검도 추진된다.

경기교육청은 소방, 경찰, 교원 등 공무원연금공단 연계 퇴직 공무원 인력 자원 활용을 통해 봉사 인력을 보강, 초등학교 등하교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8일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10대 고등학생이 귀가하던 초등학교 여학생을 끌고 가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이 언론 보도된 이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학생 등하굣길 안전 상태를 재점검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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