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5일 한 신문 사설에 허위 사실이 적시됐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특검은 해당 사설을 쓴 필자를 향해 “언론인 자격도 없다”고 일갈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수사 관련 내외의 평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청하고 있지만 허위의 사실로 특검이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가 ‘허위 사실’ ‘왜곡’ 등을 언급한 것은 한 조간신문 사설에 실린 내용을 겨냥한 것이다. 이 사설에는 “내란 특검이 그동안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교회와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등에서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썼다.
박 특검보는 “내란 특검이 교회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언론과 국민 뿐 아니라 세계에도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 특검이 교회를 압수수색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내란 특검 비방글을 쓴 것은 악의적, 비열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설을 쓰는 언론인이 내란 특검이 교회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없다는 걸 몰랐다면 언론인 자격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허위를 적시한 대상 언론인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비판하는 해당 사설 내용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박 특검보는 “책 출판과 형사사법 절차상 진술 증거를 현출하는 건 다르다”며 “이를 정치적 의도와 연계 운운하는 것은 교회를 압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적시한 것과 같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자신이 낸 책 등에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관련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다며 출석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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