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억원 부당 이득 혐의’ 방시혁, 경찰 출석…“심려 끼쳐드려 송구”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15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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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적 부정 거래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방 의장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형기 기자 onehsot@donga.com
사기적 부정거래로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53)이 15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이날 오전 9시 55분경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방 의장은 취재진 앞에서 “제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오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기업공개(IPO) 절차 중 기존 주주에게 지분을 매각하라고 한 내용이 맞나’라는 질문엔 “조사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상장계획 거짓 고지, 사모펀드 공모 의혹 등과 관련한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가 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가 SPC에 지분을 매각한 뒤인 2020년 하이브는 IPO를 진행했고 그해 10월 코스피에 상장했다. 이후 해당 사모펀드는 보유 중인 하이브 주식을 매각했고, 주주 간 계약에 따라 하이브 최대 주주인 방 의장이 차익의 30%인 1900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 또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하고 약 4000억 원을 챙겼지만, 이 계약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사기적 부정 거래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방 의장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형기 기자 onehsot@donga.com
투자자 측은 방 의장이 자신들에게 지분을 팔라고 추진할 당시 이미 IPO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의혹이 사실일 경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봤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반면 하이브 관계자는 “(상장 당시) 규정과 법률에 따라 상장했다”고 반박했다. 방 의장은 지난달 6일 사내 구성원에게 보낸 e메일을 통해 “급한 업무를 뒤로하고 귀국해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제 개인적인 문제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 의장은 지난달 11일 미국에서 귀국해 조사를 준비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올 들어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한 직후 수사에 착수했다. 6월 30일엔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상장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으며 7월 24일엔 용산구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해당 의혹을 별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국세청 역시 7월 30일 하이브를 대상으로 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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