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적 부정거래로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53·사진)이 15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이날 오전 9시 55분경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방 의장은 취재진 앞에서 “제 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며 “오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기업공개(IPO) 절차 중 기존 주주에게 지분을 매각하라고 한 내용이 맞나’라는 질문엔 “조사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상장계획 거짓 고지, 사모펀드 공모 의혹 등과 관련한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가 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가 SPC에 지분을 매각한 뒤인 2020년 하이브는 IPO를 진행했고 그해 10월 코스피에 상장했다. 이후 해당 사모펀드는 보유 중인 하이브 주식을 매각했고, 주주 간 계약에 따라 하이브 최대 주주인 방 의장이 차익의 30%인 1900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 또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하고 약 4000억 원을 챙겼지만, 이 계약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투자자 측은 방 의장이 자신들에게 지분을 매각하라고 할 당시 이미 IPO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의혹이 사실일 경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봤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반면 하이브 관계자는 “(상장 당시) 규정과 법률에 따라 상장했다”고 반박했다. 방 의장은 지난달 6일 사내 구성원에게 보낸 e메일을 통해 “급한 업무를 뒤로하고 귀국해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제 개인적인 문제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 의장은 지난달 11일 미국에서 귀국해 조사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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