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김동현씨, 구금 7억5000여만원·비용 960만원 보상 결정
국보법·반공법 위반 혐의 징역 5년…지난 5월 42년 만에 무죄
뉴스1
42년 만에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등 혐의에서 벗어난 김동현 씨(68)가 법원으로부터 7억 원대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지난 11일 “김 씨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7억 5000여만 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960여 만 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김 씨는 1980년 5월 자작 시집을 발표한 일로 검거될까 봐 우려해 스웨덴으로 출국해 국제앰네스티 스웨덴 지부에 망명을 신청했다. 그는 스웨덴 망명 과정에서 북한대사관을 한 차례 방문했지만, 주스웨덴 한국대사관 직원의 설득으로 망명을 취소한 뒤 1982년 5월 귀국했다.
귀국 후 김포공항에서 옛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된 김 씨는 약 40일간 영장 없이 불법 구금돼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는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도 잇따랐다.
김 씨는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는 2023년 9월 김 씨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재심 등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권혁중 황진구 지영난)는 재심 끝에 지난 5월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재판부는 “우리 선배 법관들이 피고인의 호소를 단 한 번도 귀 기울여주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백을 고문, 불법구금에 의해 할 수밖에 없었음을 과감히 인정하지 못했던 용기 없음, 1980년대에 내려진 불법적 계엄이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과감히 선언하지 못했던 소신 없음, 선배 법관들의 그런 잘못에 대해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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