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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 구속 후 ‘헌재 불태우자’ 글 올린 30대 무죄…“청유형 표현”
뉴스1
입력
2025-09-16 10:23
2025년 9월 16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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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판결 불복 항소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죄 등 혐의로 구속되자 인터넷에 “헌재에 불을 지르겠다”는 글을 올려 구속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지난달 28일 협박 및 협박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난 1월 19일 인터넷에 “헌재에 불 지르는게 가장 안정할 듯”이라는 내용의 글을 7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경찰이 폭력 쓰면 망치로 때려 죽여”라는 등 10차례에 걸쳐 경찰을 살해하거나 폭행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에 수사기관은 A 씨를 공무원들에 대한 협박 및 협박 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설 판사는 “피고인 게시글의 주된 목적은 폭력적 집회 또는 방화·특수공무방해·공용물파괴 등의 불법 행위를 선동하거나 이를 통해 당시의 사회적 상황의 전개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게시글 대부분은 ‘(헌재를) 불태우자, (경찰버스를) 불태워라, (망치를) 챙겨라’ 등 청유형 내지 지시형의 표현을 작성됐다”면서 “이는 피고인이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을 메시지 전달 상대로 여긴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항소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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