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비료 공장 근로자 사망’ 경찰·노동부, 강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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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국가산단 비료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6일 오전 여수국가산단 남해화학 공장에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해당 비료 공장에서는 지난달 29일 낮 12시15분께 원재료 혼합 창고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이동식 전등 설치 작업 중이던 A씨가 감전 사고를 당해 쓰러져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직원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사전 위험성을 충분히 평가하고 조치했는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노동 당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살핀다.

[여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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