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31일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서울시 땅꺼짐 탐사대가 탐색하고 있다. 2025.3.31/뉴스1
정부가 지반침하를 사회재난 유형에 새로 포함시켜 국가 차원의 관리·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다중운집 행사나 시설에 대한 지자체장의 예방 조치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 △다중운집 시설 실태조사와 행사 중단 권고 절차 마련 △‘지원실시기관’ 지정 등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담겼다.
또한 도로·건설현장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하는 사회재난 유형에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 등 관계기관의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응·복구가 가능해진다.
다만 특정 시설물로 원인이 명확할 경우 하수도(환경부), 가스시설(산업부) 등 관련 부처가 주관기관을 맡는다.
특히, 지자체장은 매년 다중운집 행사·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조사 대상은 △순간 최대 5000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공연 △하루 이용객 1만 명 이상 공항·터미널·대규모 점포 △하루 이용객 5만 명 이상 철도역사 등이다.
필요 시 경찰에 인력 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 상황에서는 주최자에게 행사 중단을 요구하거나 다중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문화했다.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도 법령에 구체화됐다.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포함돼 응급복구·구호·보험·금융 지원을 맡는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정은 지반침하와 인파사고 같은 새로운 재난 유형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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